산재보상법 §14에 따라 평균 주급을 계산하세요. 청구인의 근무 이력을 기준으로 해당 법정 방식을 선택하세요.
평균 주급(AWW)은 모든 뉴욕 산재보상 혜택의 기초입니다. 산재보상법 §14에 따라 AWW가 보상률을 결정합니다 — AWW의 3분의 2이며, DFS가 매년 설정하는 법정 최대액을 상한으로 합니다.
§14(1) — 52주 제수: 거의 1년 내내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, 사고 전 52주간의 총소득을 52로 나눕니다. 이는 정규직, 연중 고용 근로자의 기본 방식입니다.
§14(2) — 일 단위 배수: 청구인이 거의 1년 내내 근무하지 않은 경우, 평균 연간 소득은 평균 일급에 청구인의 정규 근무 일정에 기반한 법정 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:
단순 제수 (위원회 재량): 법정 배수 방식이 공정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때 — 예를 들어 계절 근로자, 불규칙한 일정, 신규 채용자, 또는 연중 일부 고용의 경우 — 위원회는 단순 제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: 총소득 ÷ 실제 근무 주수. 이는 가장 흔히 다투어지는 AWW 계산 방식입니다.
동시 고용: §14에 따라 부상 당시의 모든 동시 고용 임금이 합산됩니다. 청구인이 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, 한 고용주의 업무만 부상의 원인이었더라도 두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.
왜 중요한가: AWW는 보상률을 직접 결정하며, 이는 모든 보상 계산에 반영됩니다: 일시적 전체 장해, 감소된 소득, SLU 보상금, CCP 보상금, 수임료 신청서. AWW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.
AWW는 WCL §14에 따라 부상 전 52주간의 총소득을 주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. 사건의 거의 모든 보상 — 법정 최대 보상률로 상한이 적용되는 주급 수표, Schedule Loss of Use(SLU) 보상금, LWEC 등급 — 이 그 3분의 2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: 거의 1년 내내 근무한 주 5일 근로자는 배수 260, 주 6일 근로자는 배수 300, 계절 근로에는 최소 배수 200, 또는 단순 52주 제수가 적용됩니다. 계산기가 법정 방식을 적용하여 각 결과를 보여줍니다.
네 — AWW는 초과근무를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 부상으로 두 직업 모두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, WCL §14(6)에 따라 동시 고용(부업)의 임금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.
법적 고지: 이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AWW 계산은 현행 뉴욕주 산재보상법 §14 및 금융서비스부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. 결과의 정확성은 입력된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 AWW에 대한 분쟁은 상세한 임금 자료와 Workers' Compensation Board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안내는 자격을 갖춘 산재보상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