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NYS 장해 지침(표 S11.4, S11.4(a), S11.4(b), S11.5, S11.6, S11.7)을 사용하여 신경근병증 소견을 채점하고 척추 장해 등급의 중증도를 결정하세요.
| 등급 | 경추 점수 | 흉추 점수 |
|---|---|---|
| C | 0 | 0 |
| D | 4–16 | 4–16 |
| E | 17–32 | 17–32 |
| F | 33–48 | 33–48 |
| G | 49–64 | 49–64 |
| H | 65–80 | — |
| 등급 | 요추 점수 |
|---|---|
| D | 0 |
| E | 4–16 |
| F | 17–32 |
| G | 33–48 |
| H | 49–64 |
| I | 65–80 |
| J | 81–92 |
중증도 등급 문자는 표 11.1(비수술적으로 치료된 연부조직 질환) 또는 표 11.2(수술적으로 치료된 척추 질환)와 함께 사용되어 청구인을 적절한 의학적 장해 등급에 배치합니다. 표 S11.4(b)에 따라, 동일한 척추 부위에서 추가되는 신경근마다 중증도 등급이 레벨당 한 문자씩 상승합니다 (최대 3문자).
2012년 NYS 장해 지침에 따라, 신경근병증은 표 S11.4에 정의된 점수 체계로 채점됩니다. 점수는 영상 검사, EMG, 근력 약화, 근위축, 감각 이상, 반사 변화, 긴장/압박 징후의 여섯 가지 객관적 임상 소견 범주에 걸쳐 누적됩니다. 총점은 표 S11.7(a) 또는 S11.7(b)을 통해 중증도 등급 문자를 결정합니다.
여섯 가지 객관적 소견 범주는 각각 예/아니오 또는 등급으로 채점됩니다. 영상 검사(0 또는 16), EMG(0 또는 6), 근력 약화(S11.4(a)에 따라 0–20), 위축(0 또는 6), 감각(S11.4(b)에 따라 0–6), 반사(0–6), 긴장 징후(0 또는 4).
특정 신경근별 감각 결손 및 약화의 최대 점수 값. 예: C5는 최대 감각 0 / 약화 10을 허용; L4는 최대 감각 4 / 약화 24를 허용. 이는 S11.4 점수를 제한합니다.
총점은 문자로 매핑됩니다 (경추는 C부터 H, 요추는 D부터 J). 이 문자는 표 11.1 또는 11.2에서 의학적 장해 등급 내 위치를 결정합니다.
표 S11.4(b) 참고: 동일한 척추 부위에서 추가되는 신경근마다 중증도 등급이 레벨당 한 문자씩 상승하며, 최대 3문자까지 가능합니다.
신경근병증은 신경근의 압박 또는 자극 — 주로 목이나 허리 부위에서 발생 — 으로 팔이나 다리로 방사통, 저림, 또는 약화를 일으킵니다. 뉴욕의 영구장해 평가에서는 2012년 장해 지침에 따라 척추 질환의 중증도 등급을 높입니다.
표 S11.4부터 S11.7까지 영상 검사, EMG, 운동, 감각, 반사, 긴장 징후 소견에 점수를 부여합니다. 총점은 척추 질환을 중증도 등급에 배치하며, 이는 등급 판정 시 사용되는 의학적 장해 등급에 반영됩니다.
이는 의학적 장해 입력값이지만 전체 답은 아닙니다 — 임금 소득 능력 상실(LWEC) 비율은 나이, 학력, 근무 이력과 같은 기능적 제한과 직업적 요인도 함께 고려합니다.
법적 고지: 이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는 2012년 NYS 장해 지침(표 S11.4–S11.7)의 점수 체계를 구현합니다. 중증도 등급 결과는 최종 의학적 장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표 11.1 또는 11.2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. 실제 소견은 모든 의료 증거를 바탕으로 Workers' Compensation Board가 결정합니다.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안내는 자격을 갖춘 산재보상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